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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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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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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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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발생한 채권가압류 및 공사중단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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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통지서송달용)
공탁사실
통지서
실무상 신청인이 첨부
자격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된 지배인 신청하는경우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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