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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한편 甲은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배인 A에게 지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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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는 달리 그 후의 소지인은 배서의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증의 문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배서란 내에 기재하면 된다.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발행의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어음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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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문구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가. 어음금액의 기재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③ 만기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나.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다. 만기를 기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④ 지급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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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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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항변: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2. 조건을 붙인 어음요건(기재사항): 대법원1994.6.14, 94다6598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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