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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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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12,500,000
※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이므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12,500,000 - 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10,000,000
3. 산출세액
10,000,000 20%=2,000,000
4.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2,000,00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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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가 ?
① 2000. 10. 31 ② 2000. 8. 31 ③ 2000. 9. 10 ④ 2000. 9. 30 ⑤ 2000. 12. 31
[ 세법2부 주관식 ]
(주관식문제 문항당 5점)
26. 다음 자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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