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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 지급/신용거래의 유가증권 : 수표, 어음
- 자본시장의 유가증권(수익목적:대량증권) : 주권, 무기명사채권
- 재화유통의 유가증권(물품증권)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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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소지인의 지급보증을 청구하기 위한 제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숙려기간 같은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5) 지급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
_ 어음인수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삼년이지만(어칠 조일항),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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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의 효력
6. 지급제시의 면제
(1) 지급제시가 있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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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항변의 제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Ⅵ. 結論
사안에서 B의 공사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지급제시는 정당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의 거절행위는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A의 거절행위는 어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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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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