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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이자로부터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자기의 양도인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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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유효한 교부계약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주의할 것은 선의 취득에 관한 어음법 제 16조 2항 및 수표법 제 21조는 항변의 절단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것은 인적 항변의 절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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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취득하였고
⑤원고에게 법인격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성립한다
피위조자 우종철이 채무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표현책임, 사용자책임, 신의칙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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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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