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1)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6.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6.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득자우선설
- 선의취득자우선설
- 절충설 Ⅰ의의
Ⅱ.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
Ⅲ.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차이
Ⅳ.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문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2.1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①특칙의 적용범위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이고, 단순한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②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6.1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규정에 의해 제3자는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공동상속인은 무권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