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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유재산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선의취득>
I.의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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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취득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절충설은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취득자의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다.
㈁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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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점유자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으며, 선의취득은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악의점유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여 어렵게 땅을 찾아 기뿐 마음으로 토지의 소재지에 가보면 누군가가 마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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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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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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