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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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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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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을 들 수 있다
하여 채권양도는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Ⅴ. 참고문헌
民法講義 / 지원림 / 弘文社 / 2009
민법의 정리 / 임영호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채권총론 / 곽윤진 / 박영사 / 2009
핵심정리민법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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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수표행위
(4)물권행위
<판례>대판 1996.6.28 96다1480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1)성취와 불성취의 내용과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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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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