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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判).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判). 1. 들어가며
2. 업무수행성
3. 업무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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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고 보지 아니한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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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과로사의 업무상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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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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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이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된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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