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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2 │ 각 시․도 교육청 결정(서울시)
│ - 0세 : 3인당 교사 1인 │ - 3세 : 20인당 교사 1인
│ - 1세 : 5인당 교사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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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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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39.2%(초등고학년 21.3%, 초등저학년17.9%)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는 24%로 나타났다. 현행 미취학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체계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 내 영유아자녀비율보다 초등학생 자녀비율이 더 높은 것은, 맞벌이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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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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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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