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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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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4) 한편, 선박용선 시장에 있어서 용선료율은 수시로 변하여 전문가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바, 이건 중재에 현출된 제반증거와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운임이 내리막 추세에 있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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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한편, 선주는 내항담보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 결여 또는 선주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책이 되고 있다.
(6) 용선료 용선료는 1역월에 중량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급방법은 1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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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늪에 빠졌던 현대 상선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 한진해운 현황
극심한 경영난으로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한진 해운이 결국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이제 막 용선료 협상의 첫발을 뗀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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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체선료 등이 모두 미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금 역시 미화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화가 아닌 한화나 일화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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