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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2)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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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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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우편송달(발신주의), 송달함 송달( 서류투입후 3일 경과) / 공시송달/ 외국에서 하는 송달
⑤ 기일과 기간
㉠ 기일
- 기일의 지정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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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 송달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가지는 구비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인 소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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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 송달통지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였다. 내부직원들의 불만도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 참여를 얻었다.
→ 당사자들의 송달업무의 혁신을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사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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