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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을의 사용인 A가 갑의 운송물을 멸실한 것으로는 을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본 설문의 운송물은 고가물이며 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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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액선정 방법등의 난점이 있으며,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난점을 가지게 된다.
운송인이 우연히 알게 된 경우 역시 무책임설과 고가물책임설 그리고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연히 알았던 운송인이라도 고가물 주의를 해야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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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였다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호계산>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호계산
< 익명조합과 대리상 >
Ⅰ. 익명조합
Ⅱ. 대리상
<고가물책임규정>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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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Y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Ⅱ.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갑이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Ⅳ.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Ⅴ.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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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됨
2) 실가가 명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명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이유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실가가 명시가보다 낮은 경우 운송인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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