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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e Added Rules)
(3) 특정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
ㅇ 한국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기준
: 현행 대외무역법은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변경)이 원칙이며, 부가가치기준 (카메라) 및 특정공정기준(소, 돼지, 의류 등)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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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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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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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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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완성제품의 세번변경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HS6302)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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