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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현행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그 대상이 넓은 편이므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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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D.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E.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F.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A.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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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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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복권당첨금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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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일용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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