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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증가의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관적인 위험변경의 경우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위험변동(Change of Risk)은 위험의 변경(Vari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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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가을
며느리가 목이 뻣뻣하고 두통으로 인해 병원 방문 후 고혈압 진단 받음.
며느리 건강 상태 위험증가 됨.
2009년 3월
손녀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비행청소년과 어울림
결석과 집 밖 출입이 잦아짐.
5)사회지지도
6)가족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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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구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의군으로 분류되는 7~8등급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9~10등급은 사실상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용등급을 상정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기록이다. 5일 이상에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이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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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주관적자료(subjective data)
-“열이 나는거 같아요.”
-“화상부위 드레싱 붕대가 풀려서 제가 직접 붙였어요.”
객관적자료(objective data)
-5/11일 07:00,39도
8:00,38.3도
-헤모글로빈 감소, ESR 증가, RBC 감소, WBC(Eosin) 증가, CRP상승
-both leg, both 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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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⑴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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