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4.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치사 적용 강행, 은폐 의혹에 파문 확산
1] 국방부, 상해치사 적용 강행, 여론 악화
ㄱ. 군 인권센터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ㄴ. 그러나 군 당국은 정례브리핑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8.19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5.09.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살인기록 보유자 문봉조 외 간부 24명은 보안법 위반, 살인, 사체유기, 상해치사, 살인강도, 외설, 사기 공갈, 횡령, 공사문서 위변조 등 10개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됐다.
1940년 3월13일, 경성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새벽부터 북적거렸다. 선착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판례정리 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