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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도 괜찮은 것도 있다. 반면 친생부인, 인지의 경우는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며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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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법률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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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3.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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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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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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