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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도 괜찮은 것도 있다. 반면 친생부인, 인지의 경우는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며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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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방식의 종류
Ⅱ.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철회
3. 유언의 무효․취소
Ⅲ. 유증
1. 개관
2. 포괄적유증
3. 특정적 유증
4. 부담있는 유증
Ⅳ.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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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자(위탁자)는 먼저 금융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약정 내용, 수수료, 상속자산에 대한 집행 인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 금융기관에 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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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1)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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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유언
● 유언의 방식
● 상속순위
● 상속분(1순위가 받으면 끝)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을 D가 부양하면 기여분이 된다<-협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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