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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5조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처분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조)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제117조)
(6) 유언행위(제1061조)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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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재산법상의 행위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② 가족법상의 행위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및 양자, 협의파양 등
③ 유언행위는 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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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5조 1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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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c.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영업에 관한 행위
d. 대리행위
e. 유언
f.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청구
g. 무한책임사원
h. 국적의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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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는 그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제802, 808, 835, 873, 902), 특히 유언행위는 만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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