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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취학연령 만6세~) ⇔ 헌법 31조 제1항(~능력에 따른~)
⇒ 위헌 결정(헌재 1994.2.24선고. 93헌마92)
→ 2002년 8월 26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의 개정 및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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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의무취학의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사회화의 기능이다.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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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6조 (지도 · 감독)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규칙)
제9조 (평가)
제10조 (수업료등)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의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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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가진다.
(제2항)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초
중
등
교
육
법
* 취학의무(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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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제, 학급편성, 학교관리, 교육과정, 교수법 등 체계적 조직
* 내용 - 전문 16장 435조로 구성 ( 특히, 제2장 아동 취학의 의무화, 제3장 아동을 근 면하고 성실하게 통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아동 취학의 강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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