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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란 원칙적으로 의사의 表示 過程 중에 발생한 의사와 表示와의 부일치로만 한정하여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와의 불일치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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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 병이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병이 그와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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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요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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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표의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런대로 당사자간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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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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