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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소법 §181에 의해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Ⅱ. 도달주의의 효과
Ⅲ. 발신주의의 규정례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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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②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 없음.
Ⅲ. 意思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 : 효력 없음. 제1절 總 說
제2절 非正常的인 意思表示의 類型(결함 있는 의사표시)
제3절 意思와 表示의 不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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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예컨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일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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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Ⅰ. 관련 민법 조항
Ⅱ. 개요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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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撤回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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