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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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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3).휴직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가사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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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움
5. 조직대상(가입범위)
: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다음과 같은 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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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 제고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을 예외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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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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