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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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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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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어업 등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
독일의 경우, 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따라, 이전에는 16인 이상을 대상으로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것에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5%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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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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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9.3%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중 38.3%는 단 한 명의 중증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독일의 장애인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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