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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이다. 乙은 아무리 빠르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꼬마빌딩 Y에 대하여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다. 2025년 4월 20일 꼬마빌딩 Y가 A에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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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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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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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렸다.
경매 대금은 우선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乙은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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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단, 낙찰대금 중 잔여금(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그 금액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된다.
**잔여 배당금(최대 4천만 원)**은 소유자 甲에게 귀속된다. 다만, 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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