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이므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ㆍ재판하게 된다. 역시 관련청구 이송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이 복수의 청구를 같이 심리ㆍ재판하는 것이 좋게 되는데 바로 관련청구의 병합이다. 1. 재판관할
2. 관련청구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1.0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6.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