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통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2)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는 변론관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송하여야 한다. 신법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측에서 이제 단독판사의 관할은 아니라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길 때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이 이송규정은 훈시규정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