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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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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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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ⅱ)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합의부로 이송원인이 된다.
(3)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관할원인이 생겼으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4) 조사의 효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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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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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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