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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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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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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신청제, 소의 병합, 소송구조, 소송이송, 추인, 이의권의 포기·상실에 의한 절차상의 흠의 치유제,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도 등은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적정
Ⅲ. 공평
Ⅳ. 신속
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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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I. 서설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1) 일반관할
(2) 특별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3. 관할법원에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2) 기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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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제(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7조,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조의 2), 지급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구의 병합(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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