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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액과 최소이익액에 각각 a와 (1-a)를 곱하여 다시 더함으로써 구해진다.
기대이익 = a · (최대이익액) + (l-a) · (최소이익액)
앞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자의 낙관계수가 0.4라면 다음과 같이 최적대안을 찾을 수 있다.
a = 0. 4
S1 = 0. 4(5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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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그 손해액의 입증보다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다.
(나) 손해액의 계산
침해자가 물건의 판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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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액
직전사업년도 당기순이익액 연결, 단순재무제표 모두 흑자(회계기주느이 신설,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을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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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칙 5조 1항 1호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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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일반적 이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권리자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판례는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추정 시 침해자의 제품납입 총액에 국세청 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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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액 : 최근25억원 이상, 최근 3년합계 50억원 이상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자기자본이익률 3%이상 또는 이익액 50억이상, 최근영업현금흐름(+)
다음 중 하나를 충족
▶최근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최근 이익액 10억원 이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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