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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地法 §175 ③·④).
⑶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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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칼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역시 “법인세 폐지”다. 풀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한 때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은 세금”이란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겁많은 백악관의 동료들이 “복지”란 이름을 내세워 이를 철회시켰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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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완납적 원천징수).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배당소득 및 장기저축 이자소득
③ ② 외의 이자ㆍ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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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 납부
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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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뿐 법인세납부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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