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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이루어 져야 한다.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벌금형 같은 다른 처벌도 가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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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2]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3]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4]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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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착용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행위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없으며, 다만 위치정보만 획득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들을 요약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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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일정기간 채우는것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성공사례 또한 없다
범죄자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고,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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