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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명예훼손 소송에 이어 세 번 상처받을 수 있다. 삼진 아웃이다.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인터넷이나 언론에 글을 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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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이므로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은 제 751조, 제 752조에서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신적 손해액, 즉 위자료의 청구요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침해 또는 신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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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신사고 발생시 부터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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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 賠償의 生活保障的 성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請求에 따라 定期金으로 分割 支給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풀이하고 싶다.주39)
주39) 이를 피해자의 回歸的 受給能力 喪失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池田辰夫 前揭論文 256면 참조.
_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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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Ⅳ. 구상권
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등은 그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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