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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
(2)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물의 경매 등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멸한다. 그러나 간접점유를 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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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사유치권)
1. 상법상의 유치권 개관
상사유치권은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민사유치권(민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성립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반면 유치권의 목적물을 채무자의 소유물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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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창고업자에 관해서는 따로 유치권 규정 없음
- 채권담보 목적 민사유치권 및 일반상사유치권(58조)행사 가능
(3)공탁, 경매권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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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창고업자에 관해서는 따로 유치권 규정 없음
- 채권담보 목적 민사유치권 및 일반상사유치권(58조)행사 가능
(3)공탁, 경매권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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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며, 또한 유치목적물이 운송물로 제한되고 그 운송물은 채무자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민사유치권과 같고, 일반상사유치권(상법 58조)와 구별된다.
2) 競賣權(804조)
상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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