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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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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Ⅰ. 상고의 개념
Ⅱ.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그 밖의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종료
1. 상고기각판결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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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민소법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정한 절대적 상고이유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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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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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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