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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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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法437조)
3. 기속력
(1) 의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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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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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파기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급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치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원심법원이 행한 경우에 상고심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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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1. 의의
특허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저에 대한 소 등 특허소송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186 ⑧)
2.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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