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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간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실시 후에 있어서 의제문제(대상품목, 예외품목,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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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간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실시 후에 있어서의 제문제(대상품목, 예외품목, 특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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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수혜환원을하지 않는 방법으로 품목별 졸업을 시킬수
있음
2.EC
(1)개관:현재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실시되는 제 3기에 속해 있으며 대체로
133개 개도국과 25개 속령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
제 운영면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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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일반공산품,농산품,철강제품,섬유제품의로 별도의 수혜국 목록를 갖고 있음
-대만이 수혜대상국에서 원천적 제외
(2)일반공산품
1)관심품목Fixed Duty Free Amounts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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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동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일반특혜관세제도
GSP란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의 확대 및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조치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최혜국대우에 의거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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