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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IT화 -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증권예탁원 조사개발부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한국상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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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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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기업(商企業)을 중심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상법전(商法典)만을 가리킨다. 현행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公布)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데, 그 이전에는 일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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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半期報告書制度
_ 日本商法中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關한 改正試案에서는 半期報告制度를 義務化시키고 있지만 中間配當과 關聯되는 中間財務諸表規則이 우리 나라에 아직 制定施行되고 있지 않아 企業會計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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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법 280조의 2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회사는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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