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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동의의 주체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
(2) 노동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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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법리는 각자 독립된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변경에 대하여 각자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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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적합하다(이철선, 2010).
4. 임금커브의 유형
< 임금커브의 유형 >
(1) 상승형
이 유형은 임금수준을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승시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급여 중 기본급 항목에서는 정기호봉승급, 베이스업(ba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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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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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 이후 연장된 근무기간 동안 받는 총임금이 정년 이전 기간 동안 감액되는 총임금보다 적도록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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