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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선고94다4417 판결)고 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료지급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633조,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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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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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지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대료도 매년 12%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게 법률로 못 박고 있다. 이와 함께 월세 3회 연체, 임차인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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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제도(fairrent)처럼 정부가 각 지역별 임대료를 조사하여 공정임대료를 발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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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
○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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