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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선고94다4417 판결)고 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료지급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633조,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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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70만원에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원룸과 비슷한 금액의 오피스텔임에도 중개수수료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원룸과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에 차이가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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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규정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권리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기 못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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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권리금약정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권리금수수계약의 종료 후 권리금반환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본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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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
○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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