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의 종료
(1)종료원인
①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차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게 된다.
②해지이 통고
통고 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종료한다.(제635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판결). 그러나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기간은 (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이다. 현재 甲이 X 주택을 판매한 시점이 2020년 4월 2일 이므로 乙과의 임대차존속기간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원대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1.08.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1항).
(2) 법정경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2항).
(3) 2기의 차임액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6.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