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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COVID-19이 아닌 중증 질환으로 의료 자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중환자실 의료 자원을 다른 질환에 우선하여 COVID-19에게 집중해야 할 어떠한 윤리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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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관련 지침등에서 권고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한다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1. 입원
2. 치료경과
3. 윤리적 갈등과 쟁점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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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 대상 질환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의료 현장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들의 적절한 완화돌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재정, 전문인력,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하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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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이 소통하고 인사할 수 있는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지역사회 등은 가족 상실로 정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족을 모니터링하고 선별하여 사별 후 심리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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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 환자 가족과 소통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담당 의료진의 ‘임종기 판단’이 선행되어야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예후를 너무 일찍 단정해서도 안되겠지만, 의학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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