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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 하여야 함.
-필요할때는 임시총회도 소집.→일정수의 사원이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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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1) 의의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2) 총회의종류 : 통상총회, 임시총회
5. 법인의 소멸
가. 의의 : 법인의 권리능력이 상실
나. 법인의 해산
(1) 사단법인재단법인 공통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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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丙 등 4인을 이사로, 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丙을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주와 이사들은 6여년 동안 회사를 방치하고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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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1년 9월 20일 10:00
소집장소
충남 예산군 00000
본인은 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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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감사가 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사원총회는 성질상 있을 수 없다.
(중략)
4.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a) 이사회 :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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