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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임의관할이며 법정의 전속관할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며, 전속적으로 합의된 법원이라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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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관할권을 어긴 경우에 한하며,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할권을 어긴 경우라도 제1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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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이해
2) 관할권 검토(임의관할)
3) 관할권 검토(토지관할)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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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당사자능력의 의의 및 조사 그 흠결시의 효과
4.제3자의소송담당(타인의권리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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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합의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6) 합의의 효력
1)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일 경우에도 임의관할이다.
2)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서만 효력이 미친다. 특정승계인의 경우 채권과 같은 것이면,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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