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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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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가진다. 丙은 2024년 3월 10일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경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② 우선순위 2위 임차인 乙 (우선변제권 인정 시)
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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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순위 C(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 2순위는 A, 3순위는 C(소액임차보증금 증가분 400만원), D(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4순위는 B가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제2순위인 A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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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 乙(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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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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