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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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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에 대통령령 별표24가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④허가 또는 신고 의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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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으로 건축목적인 경우는 공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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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와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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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제34조 벌칙)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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