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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제도, 관세사후납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을 분리시켜 통관절차로 인해 물류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신제도
1) 수입화물정보의 사전입수
종전에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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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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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하다. 1)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2)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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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나.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 1. 통관이란
2. 관세법상 수입과 수출
3. 수입통관절차
4. 수출통관절차
5.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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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 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가 가능하다.
(2) 부두내 검사장소
출항전 입항전 신고한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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