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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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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한다.
- 계산 :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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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제1절 신청
1. 경매개시 결정
2. 경매개시 결정의 의의
3. 경매의 통지 방법
4. 경매 신청의 종결
제2절 입찰
1. 입찰의 진행 방법
2. 입찰시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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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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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 보전처분의 처리과정
제2장 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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